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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으로 인한 불편신고, 단속요청, 위반사진 제보 등이 급증함에 따라 현장적발 및 제보사진을 근거로 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시 아래 마크를 보시고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용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시 과태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제2호바목 및 사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가능 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모든 장애인용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1. 반드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이어야 하고
2. 본인용 차량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 운전 하야야 하고
3. 보호자용 차량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인이 탐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대상
1.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2.본인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3.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을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과태료)단속주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 의한 시설 주관기관(시·군·구청장)2023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 내용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홈페이지 접속]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내용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 건강지원 관련 생활법령 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03&ccfNo=2&cciNo=1&cnpClsNo=2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이동 편의 지원 > 교통편의 지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본문) | 찾기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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