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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주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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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안내 주의사항 과태료 2023년 최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으로 인한 불편신고, 단속요청, 위반사진 제보 등이 급증함에 따라 현장적발 및 제보사진을 근거로 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시 아래 마크를 보시고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용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시 과태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제2호바목 및 사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가능 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모든 장애인용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1. 반드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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